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확대 운영한다.

관광지, 관문지역,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각 구군의 자율 지정을 통해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총 3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송도해수욕장과 부산역 중앙대로, 서면교차로, 내성교차로, 문현교차로, 주례교차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해변도로, 다대포해수욕장, 명지IC교차로, 연산교차로, 광안리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등 18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이 구간에는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공공기관 홍보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적발시 즉시 철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강제 규제에 한계가 있는 선거·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와 공공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적용 배제 조항 개정과 선거 현수막 게시 기준 구체화 등을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문정주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청정거리 확대 운영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줄이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