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차 조정기일이 불성립됐다. 사진은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부터)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으나 결국 결렬됐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기일에서 양측은 재산분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양측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 관장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경우 주식 가액 평가 시점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거 산정 시점과 비교해 가액이 3~4배 이상 차이 나게 된다. 양측은 조정 종료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다. 이후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에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SK그룹의 성장과 주식 가치 증가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부부 공동재산을 4조 원 규모로 산정하고 이 중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분할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