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은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관련자 신상 공개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