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형풍선이 설치됐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도심 재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꼽은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막판 변수에 부딪혔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로 당선된 종로구청장이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당선인은 최근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하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이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됐다. 최근 서울시가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으나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세운 4구역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 기준 100m로 정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유산청의 앙각 기준(27도)을 확대 적용하는 등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며 논란을 정면 돌파한다는 입장이지만, 유산청과의 행정적 합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 차원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절차는 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