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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4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든 배우자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혔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비자와 치료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문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진정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다는 걱정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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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