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법원의 본격 심리가 시작된다. 사진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 발표 한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앙홀딩스 오전 10시 ▲중앙피앤아이 오전 11시 ▲JTBC 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036420) 오후 4시 심문 예정이다.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한다.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 등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JTBC는 총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지난 12일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콘텐트리중앙 등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해관계 사이의 불공평과 경영상 혼란, 기업 존속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다.

아울러 JTBC는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