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46분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약 1㎞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당에서 소주 2~3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카드 결제 시점 기준 낮 12시6분쯤 식당을 나와 운전대를 잡고 14분 뒤인 12시20분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낮 12시46분쯤 호흡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됐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에 정확히 걸쳐진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점이 당일 낮 12시6분인 점 등을 토대로 실제 음주를 마친 시점은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종 음주 시점부터 최소 40분 이상 지난 뒤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일반적으로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인 음주 후 30~90분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직접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 수준을 유추하는 계산법이다. A씨가 소주 3잔을 마시고, 실제 체중인 64㎏보다 많은 70㎏으로 가정해 계산해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양호,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