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소지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뉴스1


마약을 소지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식당에서 일행들과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1시50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다. 그는 당시 식당에서 일행들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며 붙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들을 투입했다. 이후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A씨가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 등 4명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없지만 2명은 불법체류,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은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및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의 제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마약류의 관리 등, 마약류취급자의 의무, 마약류중독자의 관리, 이를 위반한 자의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