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여자친구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폭행의 이유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 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금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끌고 간 뒤 "남자들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삭제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약 4시간 동안 감금한 뒤 허벅지를 볼펜으로 찌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보일러실에 가두고 골프채로 명치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약 14시간 동안 감금해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B씨는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3대 관계성 범죄에 대한 112 신고는 지난해 43만9456건으로 2024년(35만6988건)보다 23.1%(8만2468건) 증가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둘 다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8년 3대 관계성 범죄 신고는 29만9060건이었는데 7년 만에 46.8%(약 14만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112 신고는 약 1873만건에서 1815만건으로 3.1%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 신고가 28만9428건으로 65.9%를 차지했다. 교제폭력은 10만5344건(24%), 스토킹은 4만4684건(10.2%)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신고 분위기 확산이 꼽힌다. 과거에는 집안일이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가정 내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등이 명백한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피해자의 신고 문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