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미시 지산동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창고가 일반 사업장으로 임대되고 불법 건축물과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기관의 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복된 민원에도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 지산동 일원에는 도시 녹지축 보전과 농업 생산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된 약 840ha 규모의 생산녹지지역이 조성돼 있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개발행위와 건축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목적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취재 결과 지산동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농업용 창고가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일반 사업장이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농업시설로 허가받은 창고를 일반 물류창고나 사업용 창고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또 다른 농업용 창고는 일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자재와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허가 없이 불법 건축한 시설도 확인됐다. 해당 건축물은 20년 넘게 사업장으로 운영된 뒤 현재는 각종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어 생산녹지 본래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 당시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물과 농지를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업용 시설이 일반 사업장과 창고, 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편법 행위가 최근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취재 결과 일부 시설은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폐기물 적치와 불법 건축물 운영도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미시는 최근에도 농지를 주차장과 휴게공간 등으로 불법 사용한 사례에 대해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서 관리 부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지산동 생산녹지지역 사례 역시 관리기관의 감독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민원이 제기된 시설들에 대해 우선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수년간 방치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단순한 현장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녹지지역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생산녹지가 농업시설이 아닌 사업장과 창고, 폐기물 적치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생산녹지지역은 도시 확산을 조절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라며 "불법 건축물과 농지의 편법 이용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지역으로 유사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구미=박영우 기자
대구·경북 현장을 발로 뛰며 사실과 원칙, 정론정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