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노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보조금 지원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지역 노인단체 대표의 정당 당직 겸직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단체로, 운영비와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지도자 교육 등 상당수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가 최근 각 시·군지회에 발송한 '노인지도자 교육 신청 현황' 공문에서도 경북지역 21개 시·군지회에서 총 991명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각종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단체인 만큼 지역사회에서는 노인회가 특정 정치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며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선9기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도 노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인수위원회는 예산 집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회의 운영, 행정 관리체계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의 공공성도 함께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의성군노인회장은 현재 국민의힘 의성군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일에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단체 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익단체 대표에게는 일반 단체장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당 당직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만큼 현행 법령상 명시적인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당직 보유 자체만으로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기관·단체 명의의 선거운동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개별 행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다.

A 회장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노인회장직은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리인 만큼 계속 맡아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는 당직을 내려놓고 새 군수를 예우하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됐으면 군수를 도와야 하는 것이 맞다"며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 당직은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성군수직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단체의 운영 투명성과 행정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