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상북도경찰청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를 운영하며 수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운영자가 국제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마나토끼'를 운영하며 웹툰 약 1400편을 무단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내 도박 배너 광고를 게시해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022년 6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사이트 운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속적인 추적 끝에 일본 내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한 뒤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A씨는 일본인 최초의 국내 범죄인 인도 사례로 우리나라에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불법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