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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가평읍 대곡리 1939음악역 일대 상점가를 '1939음악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이 있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점포 밀집도가 낮은 가평지역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구감소지역 완화 기준을 적용해 지정 기준을 점포 10개 이상으로 낮췄으며, 지난해 11월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1939음악역 일대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였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의 현실을 반영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평가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확대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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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고상규 기자
고상규 기자입니다.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