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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30억원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됐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이 적발·환수될 경우 신고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받을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안이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상한이 30억원으로 제한돼 대규모 사건 제보에 대한 보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포상금 산정방식도 단순화됐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중요도 등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나눠 포상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당이득이 실제 환수되기 전이라도 지급 예정 포상금의 10분의1을 1억원 한도 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신고 경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금융위·금감원으로 공유되거나 이첩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가담자에 대한 포상 요건도 완화된다.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5년 안에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는 주가조작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한 기업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동료들의 행위를 금감원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이 환수될 경우 최대 100억원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30억원 상한에 막혔지만 개정 이후에는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한 보상이 가능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내부자 신고가 활성화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기 적발과 근절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금감원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재명 대동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주가조작=패가망신'을 주창하며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매진했다. 이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뒤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의 피의자 4명의 경우 7월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은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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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