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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비밀리에 속눈썹 시술을 하거나, 자격 없이 붙임머리 시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이·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속눈썹 연장이나 붙임머리 등의 시술은 민간 자격증이 아닌 정식 미용사 면허(또는 미용종합면허증)를 소지하고 영업신고를 마쳐야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의 소셜미디어 기반 영업 중인 미용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으로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펌 및 속눈썹 연장 시술 등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는 사업주가 손님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C업소의 경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가능한 의료 행위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으니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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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