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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남양주 진건-오남 도로확포장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협의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보상이 마무리되면 왕숙신도시와 연계한 남양주 동북부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진건-오남(지방도38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협의보상을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와 오남읍 오남리를 잇는 4.96㎞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46억원이다.
협의보상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227명, 230필지 약 13만7000㎡ 규모다. 본부는 지난해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회를 연데 이어 최근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보상은 3개 사업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진건농협 용정지점 3층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보상 절차 안내부터 보상계약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도 운영된다.
이남용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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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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