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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과 공동으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가비전2050포럼'의 박수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사업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은 "민간위탁사업에 14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일관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 회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위탁사업과 보조금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계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간위탁금 부정사용 사례를 적시하며 서류 점검만으로는 재정집행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자체, 수탁기관, 납세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회계감사 체계 도입도 촉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파트너, 최광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 학회장은 "회계감사 비용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서울시 사례와 같은 통합회계감사 방식을 도입하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한길회계법인 파트너는 실제 감사 과정에서 부당 지원금 수령 사례를 적발한 경험을 소개하며 "형식적 점검으로는 부정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 교수는 "서울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재의결 무효를 구한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상 행정소송법 등 현행 법령상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허 과장은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회계감사 도입의 필요성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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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