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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한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이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으로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고 직후 일부 장면이나 표현만이 편집·확산하면서 법원 판결 이유 전체보다 정치적 메시지만 부각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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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 미디어 시대 디지털뉴스룸 김인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