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노사의 임금요구안 격차가 1000원 미만으로 줄어든 가운데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일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회의에서 노사는 5·6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4차 수정안(1만1700원)보다 200원 내린 1만15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6차 수정안으로 50원 더 줄인 1만145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시급 1만320원에 비해 1130원(인상률 10.9%)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5차 수정안으로 4차 수정안(1만410원)보다 30원 오른 1만440원을 제시한 데 이어 6차 수정안으로 20원 더 올린 1만460원을 내놨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4%이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차 1630원 → 2차 1540원 → 3차 1410원 → 4차 1290원 → 5차 1060원 → 6차 990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13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추가적인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더욱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회의럼 7·8차 수정안이 연달아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는 만큼 막판까지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노사의 합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면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요구안을 제시해 협상을 이어가게된다.


만약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음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구간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14일)까지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8월5일)과 이의제기 절차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최임위가 결정한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이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역대 정부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에서는 가장 낮다.

현재 경영계가 제시한 6차 수정안의 인상률이 1.4%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 였다.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며 "노사 양측의 속도감 있는 접근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