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8일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가사·동행이동·식사·이미용 등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시민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는 9일 시청 5층 복지국 회의실에서 8개 기관과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5억90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에 닥쳤음에도 수발할 가족이 없는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이후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 협약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150만원, 최장 60일간 가사·동행 이동·식사·이미용 4개 분야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 지원 범위는 청소, 세탁, 설거지, 식재료 정리, 말벗 등이며, 서비스 제공 시간 하루 4시간(시간당 2만5320원 상당), 연간 60시간이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이고,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는 이용 금액의 20% 부담, 일반 대상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