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 칠곡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일부터 칠곡군청 앞에서 '인사 전횡 규탄'과 '부서장 추천제 도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칠곡군공무원노조



칠곡군이 전보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전보 발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찍어내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칠곡군은 지난 4월 파크골프장 관리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수시인사를 실시해 일반직 7급 공무원 A씨를 해당 부서로 전보 발령했다.

그러나 A씨는 기존 부서로 전보된 지 약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전보제한 기간에 있는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전보한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라며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노조는 "장기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그대로 둔 채 전보제한 기간에 있던 A씨를 발령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 원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결국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인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재욱 군수에게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 질의도 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시인사가 아니라 특정 직원을 조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찍어내기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인사부서 담당자인 B씨와 A씨는 과거 사적인 일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인사 역시 개인적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인사담당자는 "4월 수시인사 당시 파크골프장 관리자의 공백을 메우면서도 일반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A씨가 당시 근무하던 부서에서 업무 중요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돼 전보 발령했다"며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인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또 칠곡군이 '2년 주기 순환보직'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일부 직원은 4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반면 다른 직원은 전보 후 6~9개월 만에 재전보하는 등 인사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권이 일부 인사부서에 집중되면서 실무부서 의견과 직원의 전문성, 업무 연속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김재욱 군수에게 공개 질의와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칠곡군청 앞에서 '인사 전횡 규탄'과 '부서장 추천제 도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감사기관에도 이번 인사의 적법성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A씨는 인사발령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원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