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연 160% 대출' 담보로…eSIM 사기도 기승
휴대폰 렌탈업체·불법사금융업자 공모한 신종 수법 적발
금감원 "비정상적 요구 땐 거래 중단하고 즉시 신고해야"
홍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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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휴대폰을 받지 않았는데도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신종 불법사금융이 등장했다. 이심(eSIM) 판매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민생금융범죄 사례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민원·제보 8건과 유사수신 민원·제보 15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조치했다.
신종 불법사금융은 휴대폰 렌탈업체와 불법사금융업자가 공모해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뒤 여러 대의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를 넘겨주거나 유심을 개통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실물을 받았다는 설치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정상적인 렌탈계약처럼 꾸민다. 이후 허위 렌탈계약서를 담보로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과 렌탈계약을 분리해 보이게 해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한 것이다.
18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렌탈한 것으로 처리한 뒤 피해자에게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갚도록 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160%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 추심회사를 통해 돈을 받아낸다. 렌탈료를 내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외형상 일반적인 렌탈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물 인도 없이 대출 담보와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실질적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사금융업자가 렌탈계약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허위 계약을 맺은 렌탈업체 역시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필요하다.
eSIM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는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자별 가상 점포를 만들어 주고 여행객이나 외국인이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 마진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월 20% 이상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를 모집하면 회원 등급과 수익을 높여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유튜브에 인공지능(AI) 홍보 영상을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익 후기를 공유해 합법적인 사업처럼 꾸몄다.
이후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미루다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홍보 영상과 투자 성공 사례, 수익 인증 화면도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실물 인도가 없는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온라인 광고와 투자 후기도 허위로 조작될 수 있다"며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속히 신고·제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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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홍지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