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되살리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한 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교차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며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