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고발했다. / 사진=뉴스1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성과급은 노사의 교섭 대상이 아님에도 두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회사 이익 배분을 합의했고 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각각 영업이익의 N% 배분을 골자로하는 성과급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구조를 10년간 유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5월 '사업성과'의 약 12%(OPI 1.5%+특별경영성과급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금액 상한 폐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협약은 김영훈 장관의 중재 하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이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한 판결을 근거로 성과급은 노사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 대응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노조의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해 서명한 만큼 대표이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주주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력행사에 굴복하거나 그러한 압박조차 없이 스스로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를 창설·집행하는 것은 경영판단이 아니라 임무위배"라고 꼬집었다.


김영훈 장관을 고발한 것에 대해선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점을 거론하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절차를 병행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