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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진실한 사실이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 지혜롭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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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