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 사진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경북 경산 아파트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A씨(50대)는 대구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10분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화재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이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자 "전날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도 CCTV 화면이 대부분 꺼져 있었다"고 답한 뒤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이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그를 찾아 나섰는데, 이때 '뻥'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A씨 남편은 "폭발음이 2~3차례 더 들렸고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뛰어나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처음에는 불붙은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었다"며 "아내는 경비실 바닥에 화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관리사무소 직원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입주민인 B씨(70대)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범행 전 8개월 동안 소란 문제로 3차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전날에도 B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양측을 분리하고 B씨를 귀가 조처했다. 주민들은 B씨가 가 평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확성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B씨는 관리비 지출 내역과 폐지 처분 수익금 등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관리 주체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이에 아직 피의자 조사와 체포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B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