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가운데)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시니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60세 이상 어르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는 지원책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지회와 '시니어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 대한노인회 3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실제 금전 손해액의 70%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비는 전액 무료이며,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올원뱅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보상보험 상품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한노인회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