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감독관' 시행준비 촉박…정부, 16개 시·도 협조 당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관련 안건 상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12월 시행…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변경
'노동감독권 일부 이양' 골자…소규모 사업장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
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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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열렸다.
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처음으로 지방에 이양된다는 점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 73년간 쓰여온 '근로감독관'의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노동감독관은 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나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한다. 그동안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손이 닿기 어려웠던 영세 사업장까지 감독망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준비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감독관 채용과 조직 신설, 인력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 120명을 조속히 배치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
노동부는 지난 23일에도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추진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한 뒤 부단체장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 바 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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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