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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아질 전망이다. 제재 감경이 최종 확정될 경우 그동안 계류돼 온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기존 '영업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신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31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기관경고 역시 형식상 기관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단기금융업 인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 감경안이 최종 의결되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VIP) 대상 거점점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녹취록과 증빙서류 미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영업점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했다. 영업정지 이상의 기관 중징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제재 감경안이 오는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이르면 오는 9월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삼성증권은 아직 제재 감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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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