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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규정했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재연장 30일로 최대 170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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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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