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남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한 남성이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것도 모자라 타인의 카드까지 무단으로 사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단독19부(전제균 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역 입영대상자다. 하지만 2024년 1월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통지와 현역 입영통지서를 각각 열람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또 입영일이 3일이 지났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9~10월 경기 수원시 일대 치킨집 등에서 수차례 술과 음식을 먹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죄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길거리나 무인매장 등에서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을 무단 절취해 이를 편의점, 마트, 식당, 사우나 등에서 390여차례에 무단으로 사용했다. 해당 피해액만 4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다가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을 기피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 없이 무전취식을 반복했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개월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우한 성장 환경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