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구속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와 관련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라고 주장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6일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편취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세계약 문제는 여러 이슈 중 피해 금액이 가장 크지만 스태프 등의 선의의 피해 발생을 막고 연예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을 아티스트 개인의 재산 피해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승기가 전세계약을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준비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 측이 당초 해당 호실을 70억원 대에 이미 매도했으나 돌연 매매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숨기고 '이태민 담보물건'이라는 이름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약 73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가원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고액의 전세대출을 받도록 한 뒤 사실상 그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은 불과 며칠 전까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했지만, 만기일인 오늘 차씨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의 부재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 대표 부부가 소유한 한남동 고급 빌라를 전세금 105억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전세 계약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왔다. 이승기 측은 당시 차 대표 측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105억원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전속계약금을 현금 대신 전세 계약 형태로 처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차 대표 측은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전세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차 대표는 최근 법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한 뒤 보증금 약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에서 연예/스포츠를 담당하는 김유림 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