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가평군 녹수 계곡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동우 기자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일시적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피서지 주변 부당 주차료 징수 등 이른바 '신종 자릿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파주시 마장리 계곡, 가평군 녹수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민간 업자들이 피서객에게 과도한 주차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긴급 지시로 도내 계곡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무단 평상 설치 및 자릿세 요구, 메뉴판에 없는 음식 추가 계산, 외국인 차별 가격 적용 등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 상시 접수하며, 접수 건은 현장 조사를 거쳐 신속히 처리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찾아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회와 숙박업소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상인회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도는 휴가철 종료 시까지 물가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