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 소상공인 보호를 2031년까지 5년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K-푸드페스타에서 한 관계자가 시식용 떡볶이를 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신화=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나 신규 진출, 사업 확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가 많은 업종으로 평가돼 지난 2021년 처음 지정됐으며, 올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제도 운영 효과, 시장 성장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 효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 성장과 기업 활동 여건을 반영해 대기업 등에 대한 출하 허용 기준은 일부 완화했다.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였던 허용 한도를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용 제품이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기존과 같이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향후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