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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 인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제도 변경에 맞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아·청소년(0~18세)·65세 이상 고령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 연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에 문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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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구경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