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가보(家寶)플랜이다. 소중한 재산을 대(代)를 물려가는 것이므로 자산가들의 NO.1 고민 대상이다. 이에 맞춰 최근 하나은행이 '상속증여센터'를 새롭게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은행권이 '부유층'을 놓고 프라이빗 뱅크(Private Bank) 격돌을 예고한 가운데 '상속증여'를 앞세운 특화센터를 선보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세무, 부동산, 금융상품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상속증여에 관한 고민을 풀어준다. 김근호 하나은행 PB본부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은 "자산가 고객의 고령화로 PB고객 대다수가 60대 이상"이라며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는 고령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 있는 상속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류승희 기자)
◆ 세금,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
 
어느덧 종심(從心·일흔살)의 나이로 접어든 자산가 A씨. 그는 아들에게는 보유중인 상가를 넘겨주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손자에게는 아파트를 선물해주고 싶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소중하게 주고 싶은 선물에 많은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김근호 세무팀장은 "상속증여 문제는 단순히 세금 계산 프로그램만을 돌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뤄져야 보다 나은 해결점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다보면 세금 문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자산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자산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게 된다는 것. 아울러 상속할 재산을 점검하다보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한 검토도 수반돼야 한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는 특히 세법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잡아주는데 서비스의 무게를 두고 있다. 수학 공식은 '1+1=2'가 되지만 상속증여에 관한 세법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김 팀장은 "세법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연이 얽히다보면 해석의 여지를 갖게 된다"며 "특히 민감한 상속증여에 관한 문제는 지나치게 앞서나가서도 뒤쳐져서도 안 되는 사안이기에 보편적인 값을 찾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는 이처럼 상속증여 문제에 관한 복잡한 고민들을 원스탑(One-stop)으로 관리하기 위해 '팀(team)'체제를 내세운다.
 
기존 금융권 PB센터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상담을 하는 방식 위주였으나 '상속증여센터'에서는 세금, 부동산 등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고객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세무팀장은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요청이 들어오면 세무사와 부동산전문가, 영업점 PB, 고객 등 4인이 함께 논의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류승희 기자)
대형 법무법인 등과 제휴해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의 유언신탁 상품인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설계 및 가업 승계 관련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상속증여센터'와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PB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지방 PB센터에서도 거점 센터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김 세무팀장은 "상속증여센터는 하나은행 기존 PB고객 뿐 아니라,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일반 영업점 고객에게도 문이 활짝 열려있다"며 "세무 상담의 경우 통상 연말연시가 비수기에 속하는데, 지난 12월15일 상속증여센터 오픈 이래 하루 10건 안팎의 상담이 줄을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김근호 팀장이 풀어주는 상속증여에 관한 '4대 궁금증' 
 

(사진=류승희 기자)
Q1. 사전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상속세는 부모의 보유재산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할 경우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10억원이하의 재산을 보유했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없게 된다. 한편 본인의 재산이 7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70억원 이상이라면, 보유재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세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낫다.
 
사전증여 할 재산은 향후에 재산가치가 상승할 자산이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세법 상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Q2. 유언장은 꼭 써야할까?
 
→ 상속재산이 유족 간의 아무런 문제없이 재산분할이 된다면, 유언장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사후 유족간 재산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재산분배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 규정을 살펴보면, 본인이 법정유언을 남겼다면 이것이 1순위 재산분할에 해당된다. 유언장이 없다면 유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분할을 하면 된다. 물론 유족 중 단 한명이라도 협의분할을 반대한다면, 협의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법정분할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Q3. 주택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할까?
 
→ 최근 들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공동명의 취득 시에는 부부각자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자금출처)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취득 이후에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되며 이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 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반면 단독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 노년에 배우자에게 긴 혼인생활에 대한 보답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여로 명의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증가액과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등) 감소액을 비교해 보면 이전의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거주할 주택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다면 배우자의 자금출처를 늘려주는 행위이므로 증여를 고려해볼만하다.
 
Q4. 갖고 있는 선산을 팔아야 하나?
 
→ 상속세법에서는 선조의 묘가 있는 금양임야(분묘 주변의 임야)와 묘토(제사 등의 재원마련용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생전에 증여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산의 재산적 가치보다는 윤리적 가치가 높은 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재산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