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살 면책조항과 자살 예방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낸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살이 반드시 개인의 정신건강과 관련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제도 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살 면책조항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자 수를 면책 기간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년 차이가 벌어졌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면책 기간에 1.39%,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0%로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급증세다.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면책기간이 짧을수록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을 유인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보험가입자의 자연 사망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면책기간 전후로 상승하다 하락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또한 일반 사망률보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류승희 기자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면책기간 관련한 자살을 '이타적 자살'의 일종으로 주목하고 있다.
"자살에 관한 이론 중 '이타적 자살'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순교와 같이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경우도 이와같이 (자신을 희생해) 남은 가족들에게 소득 효과를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러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선 면책기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된다. 현재 생명보험표준약관 17조에는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 조항은 면책 기간 중 가입자가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 동기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려는 경우 면책 기간 중 경제 상황이 달라지거나 마음이 변할 수 있으므로 면책기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더불어 자살률이 높은 국가로 꼽히는 일본은 면책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는 또한 생명보험의 면책 기간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 가입 시 자살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하도록 신용도(소득 상태) 등을 감안한 보험가입 적격심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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