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올렸던 게 문제가 되었더군요.
 
기사를 블로그에 올릴 때에는 나름 생각해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내 의견을 하나도 넣지 않고 기자의 생각과 기사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메일을 통해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을 보내온 한 네티즌의 사연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네티즌 사이에 '빨간 불'이 켜졌다.
 
 

◆ 인터넷 소설 공유 적발 사례 급증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이러한 저작물로는 말과 글로 표현된 어문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음악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연극저작물, 영화나 광고 등의 영상저작물,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같은 건축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50년.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돼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해부터 50년 동안이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50년 동안 보호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큰 코'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에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들거나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심지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서 영화나 음악을 불법 공유하다가 '경찰서 정모'를 경험하기도 하고, 경찰서 다녀온 후기를 올리는 글도 심심찮게 게시된다.
 
저작권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 과거 몇 년 전과 달리 '저작권이 뭐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음에도 사소한 부주의나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잦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통상 기사 한 건은 120만원, 사진 한 건은 150만원, 노래 1곡은 50만원 등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네티즌은 "1년은 전국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1년은 인터넷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올려놓고, 또 1년은 그 사진을 퍼 나른 네티즌을 찾아서 고소하는 등 그걸(저작권 소송을) 아주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영상 저작물 침해, 전체의 73.9% 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저작권 침해 건수가 많은 분야는 영상 저작물(73.9%)이었다. 이어 어문 저작물(17.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영상·어문 침해저작물이 각각 4.4%, 9.1% 상승한 수치이다.
저작권 침해경로는 P2P 44.8%, 웹하드 43.4%순이었다.
 
주목할 것은 2011년도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2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저작권 인식점수는 24.9%로 나와 대부분이 저작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관계자는 "설마 문제가 될까 싶은 것에 대한 저작권 보호 등이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를 명기한 뒤 써야한다"며 "특히 P2P의 경우 특성상 다운로드 받는 것과 동시에 공유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실수로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는 우를 방지하려면 평소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평소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홈페이지에는 저작권 기초지식,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저작권 상담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자칫 우려되는 저작권 침해 사안이 있다면 즉시 상담해볼 수 있는 '저작권상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알쏭달쏭 저작권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네이버의 그린 인터넷(http://green.naver.com)이 분야별 '자주 묻는 저작권 관련 질문'을 콕 집어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Q. 직접 산 CD를 변환해서 온라인에 올렸어요.
A. 구입한 콘텐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서 허용되지만, 이를 네트워크상에 올려놓고 누군가가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저작물 소유자에 대한 전송권 침해가 된다.
 
Q. 가수의 노래를 구간 편집해 벨소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A. 음원을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Q. 카페에 뉴스기사를 퍼왔어요.
A. 신문 기사는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 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까지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신문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Q.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음식점 정보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를 퍼왔어요.
A. 여행 정보, 음식점 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표현된 독창적 내용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Q.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해 온라인에 올렸어요.
A. 방송 저작물의 경우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방영 또는 종영된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동영상, 방송대본, 사진 등 모든 방송 저작물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해 올린 동영상을 그대로 퍼온 경우에도 1차 위반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