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상태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전거 인구가 늘고 있고,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음주나 과속 사고 또한 늘고 있지만, 통계 자료에는 없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련 사고를 당사자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종용한다.
그동안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은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주영순의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면서 "자전거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성숙한 자전거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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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웅 기자 par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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