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과태료 여부를 두고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는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기상전망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화재의 기상전망이 맞아떨어짐에 따라 기상청이 난감해지게 된 것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달 10일 '2012 여름 기상전망 보고서'를 통해 장마가 끝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8월 하순에는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화재는 특히 '매미', '루사' 등 태풍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삼성화재 보고서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달 16일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여름철 기상예보를 특보 한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측은 당시 "다양한 기상변수가 존재하고 15일 이상인 예보는 예측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확실한 근거없이 과장된 전망을 너무 쉽게 단정짓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의 기상예측이 맞아떨어짐에 따라 결국 기상청만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예측대로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자 기상청 측은 당혹스뤄워진 것.


하지만 기상청은 과태료 부과여부는 기상전망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주에 삼성화재 과태료 심의가 열린다"면서 "이번 과태료는 태풍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과태료는 25만원"이라며 "현행법상 기상예보업에 등록하지 않고 날씨 전망을 할 경우 1차 적발 시 25만원, 2차 적발 시 50만원, 3차 적발 시 100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이번에 1차 적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에서는 삼성화재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부과하지 않아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태료를 실제 부과할 경우 25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삼성화재의 신뢰도를 부각시킬 수 있다. 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민간 연구소 전망에 기상청이 한발 물러난 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