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은행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은행 직원 최모씨(39·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간 총 13회에 걸쳐 3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씨는 자신이 근무한 지점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지난 6월 초 은행 내부감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고객이 2억5000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실제로는 1000만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을 만들고 2억5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통장에 가짜 잔액을 오려붙이는 수법을 이용했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대부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A은행 관계자는 "최씨의 횡령은 지난 6월 자체 검사를 통해 적발된 사건"이라며 "이미 경찰에 고발된 사건인데 (일산)경찰측에서 뒤늦게 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재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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