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 중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례가 192건, 지급기일 초과(15일 이상) 75건, 현금받고 어음지급 41건 등 적발사례만 총 308건에 달했다.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역시 지난 7월까지 82억8000만원에 이르고있지만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관리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하도급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LH 154건 ▲수자원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으로 나타났다.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LH의 경우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수자원공사 5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도로공사 14건 순이다.
현금 지급이 어음으로 지급된 사례도 LH 23건, 수자원공사 11건, 한국도로공사 12건으로 국토부 산하 기관 중 LH 부실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 등 하도급법령 위반 업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면서"입찰 및 계약은 기획재정부(기재부) 소관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강화방안'을 지난해 12월 제시했지만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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