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 등 중소도매점의 영업권을 침해한 국순당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해지, 판매목표 강제 및 지역제한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순당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물량공급 축소 및 계약 해지의 등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을 수립 및 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공급을 축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또 국순당은 수도권 소재 도매점들이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하여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 등을 종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도매점(마포, 은평 등)의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으로 하여금 교체대상 도매점 영업구역에서 핵심거래처 이전 등 영업을 방해했다.

특히, 마포·은평도매점은 정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하여 회사방침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퇴출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1개월 내에 도매점 영업 포기를 목적으로 교체 도매점 영업조직을 와해하고, 교체대상 도매점과 거래하는 A급 업소의 이전 등을 시도했다.

계약기간 중임에도 백세주 공급을 중단ㆍ축소하여 도매점이 스스로 도매점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국순당은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를 했다. 이들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미달성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매점 물품공급계약서에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업소수와 관련 81개 항목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거래상 지위가 고착화된 여러 사업분야에서 대형업체의 영세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국순당측은 자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9년 4월 생막걸리 출시와 관련해 골드체인(냉장유통) 구축과 관련해 투자에 부담을 느낀 일부 도매점의 반발로 발생된 문제였다."라며 "업무진행과정상에 일부 실수를 인정하고 초석을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