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사업’과 관련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지난해 5월 ‘해남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통해 홈페이지를 정보 접근성이 쉽도록 메뉴와 디자인을 단순하게 전면 재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 1억8800만원에 달하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S업체에 맡겼다.

해남 홈페이지 개편 사업권을 얻은 S업체(강원도 춘천시 소재)는 이를 광주시 소재 U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실행했다.

하도급을 받은 업체 역시 디자인 등 분야별로 또 다른 M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 홈페이지 CMS 프로그램을 납품한 C회사의 광주지사인 U업체가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해남군이 발주한 입찰안내서에 보면 공동수급은 불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관련업계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에 대해 해남군 담당자는 “하도급 업체로 지목받고 있는 U업체는 CMS 제작·납품업체인 C회사의 광주지사로 사업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CMS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홈페이지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툴을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소프트웨어로 디자인, 모바일 개발 등은 지자체 필요 사항에 맞춰 재수정하고 새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해남군의 주장처럼 CMS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가장 중요한 2차 작업들은 홈페이지 개편 사업권을 얻은 S업체가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S업체가 아닌 U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분야별로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있었다. CMS 납품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 하도급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해남군은 미완성된 홈페이지를 납품받아 시범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