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조항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무화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표결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 1월1일,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년 연장으로 변경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임금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평균연령은 늘어났지만 이에 따르는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이 불투명해 근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게 법개정의 핵심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여야가 대선 당시부터 내세웠던 공약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