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공제 축소를 포함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5년간 18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용역결과가 마무리돼 오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정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올해 1000억원, 2014년 1조8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과 2017년에 각 5조7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근로자 소득공제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고액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기존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일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져 유리했다"며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혜택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황혜린 한국투자증권 세무사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액이 큰 항목의 혜택을 줄이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기업 투자환경과 관련된 조세 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조5000억원, 고용투자 세액공제액은 2조2000억원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근로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며 의료비 부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공제한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조항은 2002년 개정된 이후 11년간 그 한도가 유지돼 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