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서울=뉴스1 허경 기자)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추징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등의 명의로 불법재산을 은닉할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법안은 은닉재산 추적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추징금 미납자 등의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또 범인이 아닌 관계인에게도 출석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특정 금융 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미납 추징금 발생시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