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주범 윤모씨(68)의 전남편 회사인 영남제분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9일 부산 소재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가 윤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고 하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 집행이 정지됐고, 5차례 이를 연장했다.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 등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허위·과장 진단서 작성 혐의로 박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