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은 지난 6월11일 입법 예고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사업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의 한 관계자는 “문화전당 법인화를 전제로 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각 항목별 의견과 사유는 큰 의미가 없다”며 “조성사업에서 전당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에 따른 문제, 아시아문화원 설립의 문제, 전당의 위탁운영 시 문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와 과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당초 취지대로 국가 주도의 문화부 소속기관화(전당 운영 전담조직 신설)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며 “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각계 각층과 연대해 즉각적인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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