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은 지난 18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양약품 영업본부장 홍모씨(56)를 구속하고 임원 2명과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회사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일양약품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의 신약 등을 처방해달라며 2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다시 현금화시키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TV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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